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6
- 선고일
- 2021-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면제 시간을 사용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버스운수업종의 특성상 차고지 공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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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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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