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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26
선고일
2021-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행위는 단체협약 이행과정의 일환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규정 개정을 통한 직무정근급 삭감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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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