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6
- 선고일
- 2021-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행위는 단체협약 이행과정의 일환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규정 개정을 통한 직무정근급 삭감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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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