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23
선고일
2021-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사용기한 및 미사용 수당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서면 노사합의서가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원부문장에 의해 작성된 근로조건 합의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합의가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