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3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사무실 제공 차별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구제명령과 달리 이번 신청은 제공된 사무실의 차별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신청이므로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 사업장 밖 컨테이너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사업장 안의 교섭대표노조 사무실과 비교해 사용 용이성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며, 사업장 내 여유 공간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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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