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3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사용기한 및 미사용 수당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서면 노사합의서가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원부문장에 의해 작성된 근로조건 합의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합의가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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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