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차별이 존재했으나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하지 않아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서류 미비, 임금 산정 마감, 공사 중단 및 근로계약 종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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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