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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19
선고일
2021-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을 직전 단체협약 효력만료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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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