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9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크기의 차이가 차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조합원 수의 차이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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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