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8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이를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반면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하고 택시 업종의 특성상 공간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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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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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