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8
- 선고일
- 2021-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고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행위 역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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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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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