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5
- 선고일
- 2021-10-0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기존 2,0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소수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사용 가능 한도가 축소되어 활동이 제약되는 차별을 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축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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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