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5
- 선고일
- 2021-07-30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버스운송조합과 체결한 '일반버스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지선버스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신청 노동조합에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지선버스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므로 일반버스 단체협약에 근거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기념품을 지급한 것은 지선버스 단체협약의 이행과 무관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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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