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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15
선고일
2021-07-30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버스운송조합과 체결한 '일반버스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지선버스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신청 노동조합에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지선버스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므로 일반버스 단체협약에 근거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기념품을 지급한 것은 지선버스 단체협약의 이행과 무관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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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