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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13
선고일
2021-09-08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및 수렴 기회가 부여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예비승무원에게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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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