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3
- 선고일
- 2021-09-08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및 수렴 기회가 부여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예비승무원에게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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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