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3
- 선고일
- 2021-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제시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은 노동조합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분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주선하고 소수노동조합에 임시로 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배너 위치가 협의로 정해졌고 시정 신청 후 사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되도록 변경된 점을 들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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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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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