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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차별18
선고일
2020-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및 노무 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은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았으며, 비교대상근로자로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수행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위탁계약업체와의 계약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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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차별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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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