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18
- 선고일
- 2020-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인 '커리어맘' 근로자들과 일반직 직원들의 일부 업무가 공통되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취업장소 변경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타 점 발령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점에서 근무하는 커리어맘 직원이 다수 존재하고 일반직 직원도 함께 전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지점으로 전보발령한 조치가 불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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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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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