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18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및 노무 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은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았으며, 비교대상근로자로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수행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위탁계약업체와의 계약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차별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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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