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1
- 선고일
- 2020-04-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력 규모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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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