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1
- 선고일
- 2020-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및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비위행위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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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