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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3
선고일
2020-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금속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당일 근로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근로계약이 없고 인력소개업체도 일용직으로 소개한 점, 공사 기한이 정해진 사업 특성상 상용직 고용 필요성이 낮은 점, 임금이 일당 기준으로 산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서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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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