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3
- 선고일
- 2020-05-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보험 등 자격취득 신고 시에도 계약직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채용 사유 등을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3조(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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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