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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17
선고일
2020-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처리 사실을 인지한 지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후 이의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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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