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17
- 선고일
- 2020-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처리 사실을 인지한 지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후 이의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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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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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