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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17
선고일
2021-03-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근태불량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사유만으로는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추가로 따질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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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