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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92
선고일
2021-02-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과 참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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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