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92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과 참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