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92
- 선고일
- 2020-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타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사용자의 자발적 퇴직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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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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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