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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92
선고일
2020-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타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사용자의 자발적 퇴직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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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