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10
- 선고일
- 2021-01-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지적하며 그만둘 것과 즉시 업무인수인계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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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