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10
- 선고일
- 2020-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0년 2월 29일 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5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병가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독촉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소명이나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제출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점을 들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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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