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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46
선고일
2020-07-17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가 새로운 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관리업체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영업양도 계약을 통해 영업 일체를 양수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새로운 관리업체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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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