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46
- 선고일
- 2020-07-17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가 새로운 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관리업체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영업양도 계약을 통해 영업 일체를 양수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새로운 관리업체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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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