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46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간당 보수를 받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학사 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용기간 중에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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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