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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46
선고일
2020-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간당 보수를 받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학사 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용기간 중에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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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