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
- 선고일
- 2020-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학원 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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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