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
- 선고일
- 2020-04-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지부장의 촉탁직 전환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은 이미 동일한 취지로 제기되어 재심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정년 도달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년 퇴직 처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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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