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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2
선고일
2020-04-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지부장의 촉탁직 전환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은 이미 동일한 취지로 제기되어 재심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정년 도달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년 퇴직 처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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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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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