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15
- 선고일
- 2020-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퇴 지시는 해고와 성격이 달라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하고 출입증 반납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노무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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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