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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15
선고일
2020-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퇴 지시는 해고와 성격이 달라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하고 출입증 반납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노무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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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