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15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배차된 차량을 입고하지 않은 채 집단으로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으로 인해 영업수입이 감소하고 승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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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