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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15
선고일
2021-04-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배차된 차량을 입고하지 않은 채 집단으로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으로 인해 영업수입이 감소하고 승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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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