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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06
선고일
2020-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외사업장에서 철수하며 실시한 재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보직대기 사유 소멸 후에도 대기발령을 유지한 점,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 중단 및 겸직 금지로 퇴직이 강요되는 점, 징계성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겪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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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