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6
- 선고일
- 2020-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외사업장에서 철수하며 실시한 재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보직대기 사유 소멸 후에도 대기발령을 유지한 점,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 중단 및 겸직 금지로 퇴직이 강요되는 점, 징계성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겪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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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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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