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6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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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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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