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9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한 뒤 숙소에서 퇴거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과 임금 문제로 다툰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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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