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9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조한 인사평가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인사관리 체계상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제재 성격의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임금체계에 따라 연속 낮은 평가를 받아 발생한 연봉삭감 역시 징계 목적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 및 연봉삭감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