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7
- 선고일
- 2020-11-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조직 내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사용자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과실, 과거 근무태도 및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사전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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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