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7
- 선고일
- 2020-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제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해당 회사를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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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