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97
선고일
2020-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제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해당 회사를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