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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3
선고일
2020-05-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임의로 강화하고 수의계약 시 카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결재권자인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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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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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