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임의로 강화하고 수의계약 시 카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결재권자인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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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