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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3
선고일
2020-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부설기관이 구제 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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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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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