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부설기관이 구제 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