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7
- 선고일
- 2020-12-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찰업무 담당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로 품의서를 작성하며 입찰 업체의 최종 평가순위가 바뀌는 등의 비위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직상급자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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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