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7
- 선고일
- 2020-10-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지국 팀장과 직원을 다단계판매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근무시간 중 관련 활동을 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무급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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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