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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2
선고일
2020-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소급하여 퇴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실만으로 퇴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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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