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2
- 선고일
- 2020-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소급하여 퇴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실만으로 퇴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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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