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2
- 선고일
- 2020-04-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최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형식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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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