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9
선고일
2020-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인을 포함해 총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