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
- 선고일
- 2020-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인을 포함해 총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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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