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강등과 견책이 모두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고, 견책처분이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강등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견책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두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이번 강등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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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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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