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2
- 선고일
- 2020-11-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있고, 형사 및 민사 법원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강제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과거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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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