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2
- 선고일
- 2020-11-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 제도가 사용자의 재량규정이며 재고용 관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특별한 노조 활동 사실이 없고 노조 간 재고용 격차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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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