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
- 선고일
- 2020-04-1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부문서를 무단 유출하고 감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후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사규정에 부합하며, 해당 처분이 장기간 존속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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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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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